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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9390
【판시사항】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자동차정비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업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위에 있는 건물에서 乙 주식회사가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분리과세대상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1조의2 제3항 제6호가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제조나 가공을 수반하지 않고 자동차정비 등 수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제조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74조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분리과세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정하면서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정비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6호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甲이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업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위에 있는 건물에서 乙 주식회사가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1조의2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자동차정비사업에 사용된 위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06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3호 (가)목[현행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 제6호(현행 제101조 제3항 제5호 참조), 제132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02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현행 제52조 참조) / [2]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06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3호 (가)목[현행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 제6호(현행 제101조 제3항 제5호 참조), 제132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02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현행 제52조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