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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두17175
【판시사항】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인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는 차명에 의한 주가관리 목적으로 乙 주식회사 등 기관투자자 명의로 자사주를 취득한 후 丙 등 개인주주들로 하여금 기관투자자들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하게 하면서 자사주를 추가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중 일부를 개인주주들 앞으로 명의개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丙 등 개인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甲 회사에 증여세 연대납세고지를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자사주를 개인주주들 명의로 취득하는 것은 당연 무효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명의자) [4] 甲 주식회사는 차명에 의한 주가관리 목적으로 乙 주식회사 등 기관투자자 명의로 자사주를 취득한 후 丙 등 개인주주들로 하여금 기관투자자들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하게 하면서 자사주를 추가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중 일부를 개인주주들 앞으로 명의개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丙 등 개인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甲 회사에 증여세 연대납세고지를 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자사주에 관해 개인주주들과 명의신탁약정을 하면서 조세회피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는데, 위 규정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점, 위 규정이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규율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명의자 앞으로 된 등기 등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이루어진 이상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위 규정 본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2] 甲 주식회사가 주가가 하락하자 작전세력 등을 동원하여 차명에 의한 주가관리를 하기로 하고 乙 주식회사 등 기관투자자 명의로 자사주를 취득한 후 丙 등 개인주주들로 하여금 기관투자자들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하게 하면서 자사주를 추가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중 일부를 개인주주들 앞으로 명의개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에 따라 丙 등 개인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甲 회사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 연대납세고지를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자사주를 개인주주들 명의로 취득하는 것은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개인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규정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4] 甲 주식회사가 주가가 하락하자 작전세력 등을 동원하여 차명에 의한 주가관리를 하기로 하고 乙 주식회사 등 기관투자자 명의로 자사주를 취득한 후 丙 등 개인주주들로 하여금 기관투자자들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하게 하면서 자사주를 추가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중 일부를 개인주주들 앞으로 명의개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에 따라 丙 등 개인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甲 회사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 연대납세고지를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기관투자자들 명의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를 보전해 주어야 하는 문제 등도 고려하여 기관투자자들 명의로 취득하였던 자사주를 개인주주들 명의로 이전하여 보유하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甲 회사는 자사주에 관하여 개인주주들과 명의신탁약정을 하면서 주가관리라는 주된 목적 외에 자기주식을 甲 회사 명의로 실명전환하여 매각할 경우 발생할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2 참조) /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공2009상, 67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