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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도5527
【판시사항】
[1]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금지되는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상호의 게시 또는 광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실내운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인에게 모의운전연습을 위하여 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상호의 게시 또는 광고로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상호나 간판, 광고 등을 기준으로 그것이 사용된 구체적 상황과 거래에서 통용되는 의미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상호나 광고 등을 보고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학원’ 또는 ‘교육(교습)시설’ 등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자동차운전학원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별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실내운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건물 외벽에 ‘○○실내운전연습장’이라는 상호와 함께 한 쪽은 ‘속성운전면허’, 다른 쪽은 ‘속성 시뮬레이터’라고 표시한 간판을 게시하는 한편, 같은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함으로써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상호가 도로교통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상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호와 간판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내 광고 문구 등과 종합하면 일반인이 위 운전연습시설을 자동차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위 조항에서 규정한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유사명칭 사용에 의한 광고 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 (다)목, 제99조, 제117조 제1항, 제152조 제6호 / [2] 도로교통법 제117조 제1항, 제152조 제6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