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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후3356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 및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허심판원이 취해야 할 조치 [2] 명칭이 "한전일반구매규격 원격검침용 PLC(전력선통신) 시스템"인 확인대상발명이 명칭을 "변압기의 부하감시와 전력량계의 검침을 통합 수행하는 원격관리 시스템"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특허권자 甲 등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발명은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정을 명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인용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만약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은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럼에도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2] 명칭이 "한전일반구매규격 원격검침용 PLC(전력선통신) 시스템"인 확인대상발명이 명칭을 "변압기의 부하감시와 전력량계의 검침을 통합 수행하는 원격관리 시스템"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특허권자 甲 등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구성 중 ‘HFC, CDMA, 광 등 간선망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에 관한 부분은 명시적으로 기재된 HFC, CDMA, 광 이외에 간선망을 이용한 다른 방식의 데이터 통신의 실시형태까지도 포함하는 것인데, 간선망은 여러 계층 구조로 이루어진 전체 망에서 중추 회선의 기능을 하는 것을 의미할 뿐 구체적인 데이터 통신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는 아니어서, ‘간선망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이라는 기재 자체만으로는 데이터 통신을 위하여 어떠한 방식을 이용하는지 객관적·일의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정을 명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甲 등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인용한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135조, 제140조 제3항 / [2] 특허법 제135조, 제140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공2005상, 868),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공2005하, 1720),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공2010하, 129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