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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6537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종기(=분양받을 주택 등의 소유권 취득 시) 및 ‘소유권 취득’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사망한 처의 재건축아파트 입주자 지위를 상속한 甲이, 2006. 9. 15. 사용승인에 대한 내부결재가 있은 후 2006. 9. 19. 사용검사필증 교부가 있었던 재건축아파트에 관하여 2006. 11. 15.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적이 있는데, 이와 별도로 취득하여 세대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였던 다른 아파트를 2006. 9. 18. 양도한 것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점과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을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장차 분양받을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와 같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사망한 처의 재건축아파트 입주자 지위를 상속한 甲이, 2006. 9. 15. 사용승인에 대한 내부결재가 있은 후 2006. 9. 19. 사용검사필증 교부가 있었던 재건축아파트에 관하여 2006. 11. 15.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적이 있는데, 이와 별도로 취득하여 세대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였던 다른 아파트를 2006. 9. 18. 양도한 것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점과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甲은 2006. 11. 15.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함으로써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그 이전인 사용승인에 대한 내부결재일(2006. 9. 15.) 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2006. 9. 19.)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뿐이라는 이유로, 아파트 양도 당시 그 외에 달리 보유하는 주택이 없었던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 [2]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9조 제1항 제3호,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16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공1993하, 1606),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5369 판결(공2007하, 119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