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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23822
【판시사항】
[1]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한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 천안시장이 공장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 800m 지점에 있어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장설립이 불허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3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2008. 1. 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62호, 환경부 고시 제2007-205호)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은 위 법령이 위임한 것에 따라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2] 甲 주식회사가 한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 천안시장이 공장부지가 천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 800m 지점에 있어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2008. 1. 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62호, 환경부 고시 제2007-205호, 이하 ‘통합지침’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장설립이 불허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통합지침 제36조 제1항 제6호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공장설립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한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 해당하므로, 천안시장이 통합지침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3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1항,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2008. 1. 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62호, 환경부 고시 제2007-205호) 제36조 제1항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제3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1항,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2008. 1. 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62호, 환경부 고시 제2007-205호) 제36조 제1항 제6호,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