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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15005
【판시사항】
[1]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 위한 기본 원칙에 합의한 다음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갖고 구체적인 가격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해 온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본문에서 정한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하는 방법 [2] 석유화학제품 일종인 합성수지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 등 7개 석유화학회사들이 1994. 4.경부터 2005. 4.경까지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EP),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제품의 판매가격을 매월 합의하여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인 가격에 관한 동일한 성격의 합의가 1994. 4.경부터 2005. 4.경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평가되는 사업자들 간 수회에 걸친 일련의 합의가 실행되는 도중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자신의 가담 기간뿐 아니라 부당한 공동행위 전체 기간에 대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하여 조사에 협조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전체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최초 조사협의자 지위를 획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다른 참여사업자가 최초 조사협조자가 가담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그후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협조한 경우, 그 일부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최초 조사협조자 지위를 획득하는지 여부(소극) [4] 석유화학제품 일종인 합성수지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 등 7개 석유화학회사들이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EP),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제품의 판매가격을 매월 합의하여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각 제품 시장별로 선순위 조사협조자가 공동행위에 참가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甲 회사에 1순위 또는 2순위의 조사협조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甲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결정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합의한 다음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해 온 경우,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할 때에도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1개의 행위로 보고 판단해야 하고, 또한 가격결정 등 합의 및 그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2] 석유화학제품 일종인 합성수지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 등 7개 석유화학회사들이 1994. 4.경부터 2005. 4.경까지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EP),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제품의 판매가격을 매월 합의하여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이 1994. 3. 24. 이루어진 유화업체 사장 간담회에서 회사별 국내 판매물량을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합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면서 가격인상 방안도 강구하기로 한 이래 정기적으로 모여 가격조정을 합의해 왔고, 특히 甲 회사가 2000년 하반기부터 2003. 10.경까지 유화업체들과 지속적인 모임을 갖고 가격인상을 합의해 왔으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인 가격에 관한 동일한 성격의 합의가 1994. 4.경부터 2005. 4.경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 증거자료를 제공한 것에 대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감면순위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가능성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수회에 걸친 일련의 합의가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성립하여 실행되고 있는 도중에 어느 한 사업자가 담합대상 제품의 생산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가격합의 등에 참여함으로써 전체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에 관해서만 담합에 가담했는데, 그 사업자가 자신이 가담한 기간뿐만 아니라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 전체 기간에 대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하여 조사에 협조하였을 경우에는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 전체에 대한 최초 조사협조자 지위가 인정되고, 그 후 다른 참여사업자가 최초 조사협조자인 사업자가 가담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협조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별도의 최초 조사협조자 지위를 획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석유화학제품 일종인 합성수지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 등 7개 석유화학회사들이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EP),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제품의 판매가격을 매월 합의하여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LDPE 제품과 LLDPE 제품은 모두 폴리에틸렌 일종으로서 수요 및 공급대체성이 있으므로 두 개의 상품시장을 별개 시장이라고 볼 수 없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취지가 은밀하게 행해지는 담합의 적발을 쉽게 하고자 하는 데 있는데 甲 회사의 조사협조는 다른 참여사업자인 乙 주식회사 등의 조사협조로 촉발된 것이라는 이유로, 각 제품 시장별로 선순위 조사협조자가 공동행위에 참가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甲 회사에 1순위 또는 2순위의 조사협조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甲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2호 /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공2006상, 72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