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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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다49896
【판시사항】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가압류 대상 외국선박에 이미 선행 감수·보존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권자가 별도로 가압류집행을 하지 않고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권자는 가압류집행을 마쳐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 대상인 선박에 대하여 이미 경매신청채권자 등에 의하여 선행 감수·보존처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가압류집행을 하여야 하고, 그러한 집행을 하지 아니한 채 선행 감수·보존처분을 원용하거나 가압류결정만으로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48조 제2호, 제172조, 제178조, 제29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