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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가합6203
【판시사항】
[1]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제3자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다음,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명의수탁자) 및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甲 교회가 경매절차에서 대표자인 乙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이 관할 구청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甲 교회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甲 교회에 대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명의수탁자인 乙이 부동산을 완전히 취득한 자로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3]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4] 甲 교회가 경매절차에서 대표자인 乙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이 관할 구청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甲 교회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甲 교회에 대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하자, 甲 교회가 이를 모두 납부한 다음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부과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관할 구청과 국가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지연손해금과 함께 甲 교회에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제3자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다음, 명의수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즉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이나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당해 부동산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므로 구 지방세법(2009. 4. 1. 법률 제9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비록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와 사이에서 그 부동산 자체를 취득하지 못하고(명의수탁자가 그 명의로 등기를 마친 후 임의로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 명의신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매도인과 사이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가질 수 없어 명의신탁자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도 없다. [2] 甲 교회가 경매절차에서 대표자인 乙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이 관할 구청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甲 교회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甲 교회에 대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교회와 乙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乙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甲 교회에 대하여도 유효하므로 乙이 부동산을 완전히 취득한 자로서 구 지방세법(2009. 4. 1. 법률 제9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비록 명의신탁자인 甲 교회가 매매대금 지급 명목으로 명의수탁자인 乙에게 돈을 주었다 하더라도 甲 교회는 부당이득으로 그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없고,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甲 교회는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를 판별할 때에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4] 甲 교회가 경매절차에서 대표자인 乙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이 관할 구청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甲 교회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甲 교회에 대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하자, 甲 교회가 이를 모두 납부한 다음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명의인이고 소유권 역시 매수인이 취득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어 乙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는 오인의 여지없이 외관상 명백하고,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부과처분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관할 구청과 국가는 甲 교회가 납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지연손해금과 함께 甲 교회에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구 지방세법(2009. 4. 1. 법률 제9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현행 제6조 제1호 참조), 제10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7조 제2항 참조)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85조, 구 지방세법(2009. 4. 1. 법률 제9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현행 제6조 제1호 참조), 제10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7조 제2항 참조) / [3]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제19조 / [4] 민법 제741조, 구 지방세법(2009. 4. 1. 법률 제9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현행 제6조 제1호 참조), 제10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7조 제2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제19조
【참조판례】
[2][4]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공2008하, 1793) / [2]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공2005상, 826) / [3]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공2001하, 1823)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