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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두344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 ‘할인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 및 ‘각자 대리점 등 유통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이 소비자에게서 받는 판매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 업주를 상대로 소비자에 대한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와 乙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는 ‘할인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한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이 ‘각자 대리점 등 유통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이 소비자에게서 받는 판매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 업주를 상대로 소비자에 대한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와 乙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가격표시제를 실시하여 적정한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대리점 등 유통업자의 변칙할인 등을 막고 거래관계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소비자 후생을 증대할 수 있는 효용은 가격표시제의 효과이지 가격표시제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효과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효용 증대의 정도가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의 효과에 비하여 상당히 크다고 볼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공동행위가 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