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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다48240
【판시사항】
[1] 대한주택공사가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대한주택공사가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대한주택공사가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및 구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대한주택공사가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및 구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행정대집행법이 대집행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소송이 아닌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조 참조), 제5조(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4조 참조), 제9조 제1항 제2호(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9조 제2항 제7호(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제3항 제8호 참조), 구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조 제1항 제2호(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2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6조 제1항 / [2]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조 참조), 제5조(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4조 참조), 제9조 제1항 제2호(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9조 제2항 제7호(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제3항 제8호 참조), 구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조 제1항 제2호(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2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6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