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9다91507
【판시사항】
[1]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에서 직무발명 보상액 결정시 고려하도록 정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의미 [2] 甲이 자신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실시한 발명이 직무발명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것이어서 이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乙 회사가 甲에게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은 사용자가 종업원에게서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면서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과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 특허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위의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 [2] 甲이 자신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실시한 발명이 직무발명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것이어서 이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乙 회사가 직무발명 실시로 인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넘는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乙 회사가 甲에게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현행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참조), 제40조 제1항(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참조), 제40조 제2항(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참조) / [2]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현행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참조), 제40조 제1항(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참조), 제40조 제2항(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공2011하, 1732)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