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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다67115
【판시사항】
[1]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가 임시이사 선임 전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정식이사 등과 협의하여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한 경우, 선임행위의 효력(=무효) [2]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 [3]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로 구성된 임시이사회가 甲 등을 포함한 7인을 새로운 乙 학원의 정식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 후 乙 학원의 이사회가 丙 등을 이사 내지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甲 등은 乙 학원의 이사의 지위를 갖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각 이사회결의의 내용도 甲 등의 신분이나 권리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甲 등에게 각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학교법인의 기본권과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그리고 구 사립학교법 제25조가 민법 제6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임무, 재임기간 그리고 정식이사로의 선임제한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로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 위와 같이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고,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정식이사 등 또한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으므로, 임시이사가 위 퇴임 정식이사 등과 협의하여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권한 없는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행위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2]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이나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통상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 내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3]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로 구성된 임시이사회가 甲 등을 포함한 7인을 새로운 乙 학원의 정식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 후 乙 학원의 이사회가 丙 등을 이사 내지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임시이사회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는 선임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와 같이 무효인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정식이사들 내지 그 정식이사들에 의하여 선임된 후임 이사들이 한 결의 역시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甲 등은 乙 학원의 이사 지위를 갖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각 이사회결의의 내용도 甲 등의 신분이나 권리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甲 등에게 각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민법 제63조 / [2] 민사소송법 제250조 / [3]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상, 873),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공2010하, 2161) / [2]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공2006상, 15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