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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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그220
【판시사항】
[1]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통상항고) [2]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의해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청구권이 담보되는지 여부(소극) [3]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가 항소기각으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 담보권리자를 상대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자, 담보권리자가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의 접수증명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은 담보권리자로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적법한 권리행사로 보아 담보제공자의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439조 / [2]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500조, 제501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9조 제3호 / [3]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500조, 제501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9조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0. 13.자 2006마755 결정 / [2] 대법원 1988. 3. 29.자 87카71 결정(공1988, 824), 대법원 1992. 1. 31.자 91마718 결정(공1992, 1266), 대법원 1999. 12. 3.자 99마2078 전원합의체 결정(공2000상, 361)
전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