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자, 항고인】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2009. 8. 20.자 2009과64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 이유와 같으므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 제5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재환(재판장) 한소희 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