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11. 12. 선고 70나194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부분은 원고들의, 피고의 상고로 생긴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검토하면 원심이 망 소외 1이 횡단하려던 도로가 노폭이 30미터 가량으로서 각종차량이 빈번히 왕래하는 도로를 횡단함에 있어서는 전후좌우를 잘살펴 사고발생을 미연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만연히 차량이 들어닥치는 앞을지나가다가 본건사고를 당한것이므로 동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조처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과실능력은 피해자인 미성년자에게 사리를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구유하고 있으면 족한 것이고, 행위의 책임을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구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사고당시 피해자가 불과 14세(1955.2.20.생)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책임능력은 고사하고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있다 할 것이어서 소위 과실능력은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망 피해자 소외 1에게 과실능력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무과실자에게 과실을 인정한 위법과 또 과실능력을 인정한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드릴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본건차량운전병이 사고지점인 복잡한 도로를 통과하면서 시속 55키로미터의 속력을 그냥 계속하였고, 또 소외 1이 그 도로를 횡단하려하다가 본건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고는 운전병과 소외 1의 과실이 경합된것으로 보고 과실상계를 한것인바, 기록에 의하더라도 원심의 과실상계가 위법하다고 인정될정도로 부당한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는 것 이라고는 할 수 없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예하의 공무원 육군화학학교 소속 내빈 제1호 1/4톤 짚차 운전수 일병 소외 2이 1969.7.30. 20:10 위 부대 수송관인 동시에 당시 일직사령관인 소외 3의 명령에 따라 동인을 찾아온 소외 4 외 1인의 민간인을 위 차에 태우고 시속 55키로미터의 속력으로 부산역을 향하여 가던 도중, 동일 20:15경 부산시 좌천동 소재 국민은행 부산진지점 앞 노상에 이르렀는 바, 그곳은 노폭이 30미터가량으로서 각종차량이 빈번히 왕래할 뿐 아니라 횡단보도선이 있는 곳이어서 사람들이 수시로 횡단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곳을 운전하는 운전수로서는 그곳을 통과하기에 앞서 속력을 줄이고 서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통행인에게 위해가 없도록 조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유의함이 없이 만연히 같은 속력으로 계속 질주하다가 2미터 전방에서 그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 소외 1을 충돌시켜 본건 사고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사고차량이 군용차량이고 이를 운전한 사람이 또한 군운전병인 것이 외관상 뚜렷한 이상, 그 안에 탄 사람이 민간인이고 그들을 부산역으로 운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실제는 공무집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일반인으로서는 그 내용에 관하여 알바 아니므로 소외 2가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저지른 본건 사고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저지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원판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