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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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232
【판시사항】
수인에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 청구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공동소송의 1인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그 1인에 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수인에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공동소송의 1인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그 1인에 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2조, 민사소송법 제6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