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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다1318
【판시사항】
매도담보에 관한 심리미진의 실례
【판결요지】
원심은 원고가 구하는 본건 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본소청구를 패소시키고 피고가 구하는 원고에 대한 위 토지인도의 반소청구를 허용하였는 바 피고의 반소청구 원인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환매특약부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환매기간 경과로 원고의 환매권이 소멸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명의의 위 등기는 소요서류위조에 의한 무효의 등기가 아니라 해도 갑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도담보 취지로 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의 토지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이전등기가 매도담보취지로 된 것인지 또 그 매도담보 취지가 약한 의미에 있어서의 매도담보인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