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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도2540
【판시사항】
군형법 제41조에서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이라 함은 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통수작용상 필요한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명령이나 규칙을 말한다.
【판결요지】
본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이라 함은 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동조로서 위임한 통수작용상 필요한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명령이나 규칙을 말하고 군인복무규율 제153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군형법 제47조
【참조판례】
1969.2.18. 선고 68도1846, 1970.12.29. 선고 70도213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