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김희성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0. 10. 선고 67나29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이 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당시 시행되던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하여 1939.3.16. 제정된 경성시가지 계획사업 용두토지 구획정리 시행규정 제10조
에 의하면, 공공의 구거용으로 공여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현행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2항 규정도 같다), 경성부윤은 그 뒤 조선시가지 계획령 및 조선토지개량령 등에 정하여진 절차를 밟아 1941.에 위 토지구획정리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함에 있어서 위 시행 규정 제10조
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당시 구거이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여 주지 않은 사실, 그 뒤 피고 서울특별시가 계속하여 위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한 끝에 1963.12.31. 공사를 완료하고 1964.9.30. 서울특별시 고시 제386호로써 환지처분의 공고를 하였던 바, 환지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번지 생략) 대90(이 사건 토지) 중 34평이 위치하고 있던 부분을 다른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로 지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하여 주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바와 같은 법령에 의거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그 부분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