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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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누38
【판시사항】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본안에 대한 판단이유에 배척하므로서,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예
【판결요지】
본안전항변의 이유와 본안에 대한 항변의 이유가 다른 경우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유로서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이유로 하여 원고청구기각이라는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20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