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4도128
【판시사항】
고등군법회의가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였다는 증빙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한 판결을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시한 법령위반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고등군법회의가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고 (영수증이 있으나 본건에 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 소송절차를 명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본원이 63.5.15. 63도85 사건의 판결에서 이미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시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군법회의법 제409조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