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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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2868
【판시사항】
사고의 발생을 직무집행중의 행위와 밀접한 관계있는 것으로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주번사관이 수송부소속 사병들은 다른 부처소속 사병들 보다 고된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평소 휴일에도 외출을 하지 못하는 실정일 뿐 아니라 사병들의 평소의 노고를 풀어주고 사기를 함양하기 위하여 수송부 사병들을 그 선임하사의 인솔로 야유케 한 후 귀대 중 차량전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직무집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본법의 적용을 받는 직무집행중의 불법행위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