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8다2152
【판시사항】
퇴직전 3월중에 연차유급휴가 임금을 받은 경우에도 3월간의 액을 3월간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한다
【판결요지】
본법 제48조 소정 연차유급휴가 근로자금이 사실상 퇴직전 3개월내에 지급되었다 하여도 그 3개월간만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자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중 3개월간의 해당액만을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평균대금을 산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제2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