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0카25
【판시사항】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부분에 대한 경정이 상급법원에서 가능한 여부.
【판결요지】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부분에 대한 경정은 소송기록이 공동소송관계로 상급심에 있더라도 상급심은 그 부분에 대한 심판권이 없는 이상 경정권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전문
【신청인(원고), 상고인】
【피신청인(피고), 피상고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