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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허5192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서 정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이해관계인의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시(=등록취소심판 심결 시) [2] 미국에서 설립되어 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甲 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의류, 신발 등의 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EAGLE’, ‘AE’ 등의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에서 이를 판매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등록상표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조 제6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이란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에게서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등록상표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미국에서 설립되어 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甲 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의류, 신발 등의 상품에 ‘EAGLE’, ‘AE’ 등의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에서 이를 판매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등록취소심결 당시 국내에서 등록상표와 유사한 ‘EAGLE’, ‘AE’ 등의 상표를 사용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 상품을 제공하였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에게서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甲 회사는 등록상표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6항 /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6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후2955 판결(공2000하, 1570),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후188 판결(공2001상, 1278),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공2006하, 1764)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