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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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14484
【판시사항】
[1] 형법상 ‘공무원’의 의미 [2]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근로자’로 선정되어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던 甲을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36조 제1항 / [2]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4. 25. 선고 77도3709 판결(공1978, 1083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공1997하, 2090),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공2003상, 26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