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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다67443
【판시사항】
[1] 수급인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대지 공유지분권자들에게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甲 주식회사한테서 乙 주식회사가 미완성의 건물을 양도받은 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구조·형태면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건물을 축조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귀속된다. [2] 대지 공유지분권자들에게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甲 주식회사한테서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사정으로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양도받은 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구조·형태면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건물을 축조한 사안에서, 달리 도급인인 대지 공유지분권자들과 수급인인 乙 회사 사이에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乙 회사가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7조, 제664조 / [2] 민법 제187조, 제6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1401 판결(공1990, 633),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783 판결(공2006상, 1035)
전문
【원고, 상고인】
【피 고】
【피고, 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