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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두18710
【판시사항】
[1]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지 않고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장해보상금을 산정하는 방법 [2] 척추 부위에 제8급 제2호에 해당하는 기존 장해를 가진 甲이 업무상 재해로 위 척추 부위에 제8급 제2호에,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자,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하였다가 위 척추 부위의 장해 정도가 전보다 심해진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 장해에 대해서만 장해등급 제7급 제4호로 변경 결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기존 장해 및 새로운 장해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등급조정을 하면 제5급이 되고 장해보상일수는 173.2일이 된다는 이유로 위 변경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3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제53조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2](현행 제46조 [별표 3] 참조), 제42조 [별표 4](현행 제48조 [별표 5] 참조)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3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2호(현행 제53조 제2항 제2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공2002상, 391),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두918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