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10다84246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자) [2] 신탁법상 신탁의 효력 [3] 재건축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조합원들 명의로 되어 있던 기존 아파트 및 토지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마치고 그 토지의 점유를 승계한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 신탁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점유를 승계한 일부 토지 지분에 관하여 그 지분 등기명의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토지 지분에 관한 조합의 점유는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권원에 바탕을 둔 점유라고 볼 수 없음에도, 그 점유가 조합원들을 위한 관리의사에 의한 점유로서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28조 / [3] 신탁법 제1조 제2항, 민법 제197조,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56765 판결(공2000상, 1042),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공2008상, 133) / [2]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공2002상, 111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