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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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14316
【판시사항】
[1]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 [3]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86조 / [2] 형법 제283조 제1항 / [3] 형법 제28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 [1]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726),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 [2]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공1975, 870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