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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두19331
【판시사항】
[1]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조세회피목적 유무의 인정 방법 및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명의자) [2] 1인당 주식담보 대출한도를 피하여 타인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명의신탁으로 회피한 종합소득세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한 경우 조세회피목적도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2] 1인당 주식담보 대출한도를 피하여 타인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명의신탁으로 회피한 종합소득세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한 경우 조세회피목적도 있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공2005상, 211),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공2006하, 201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