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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다75178
【판시사항】
[1]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甲이 乙 주식회사에게서 피리벤족심(Pyribenzoxim) 등의 제품화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乙 회사에 ‘제초제 PL(Project Leader)’로 입사하여 피리벤족심의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시험에 직접 관여하는 등 기여하고, 丙 화학연구소 연구팀이 제조한 제초제 후보물질이 약해가 심하여 제품화가 중단된 사실을 알고 위 연구팀에 공동연구를 제안하여 약해 극복 아이디어 등을 제안하고 실험과정에 관여한 결과, 乙 회사 연구팀이 제초성 유제조성물에 관한 특허발명과 제초성 피리딘술포닐우레아 유도체에 관한 특허발명을 완성한 사안에서, 甲이 위 발명들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10년)과 기산점 [4]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에서 직무발명 보상액 결정 시 고려하도록 정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의미
【판결요지】
[1]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2] 甲이 농약 등을 연구·제조·판매하는 乙 주식회사에게서 乙 회사 연구진이 직파벼용 제초물질인 비스피리박(bispyribac)을 변형하여 발명한 피리벤족심(Pyribenzoxim) 등의 제품화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乙 회사에 ‘제초제 PL(Project Leader)'로 입사하여 피리벤족심의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에서 필요한 등록시험, 독성시험, 양산공정, 잔류시험 등에 직접 관여하는 등 기여하고, 丙 화학연구소 연구팀이 제조한 제초제 후보물질이 피를 방제할 수 있는 능력은 탁월하나 효과가 불안정하고 약해가 심하여 제품화가 중단된 사실을 알고 위 연구팀에 공동연구를 제안하여 약해 극복에 관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효력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실험과정에 관여한 결과, 乙 회사 연구팀이 피리벤족심의 특이한 문제를 해결한 제초성 유제조성물에 관한 특허발명과 제초성 피리딘술포닐우레아 유도체[일반명 플루세토설퓨론(Flucetosulfuron)]에 관한 특허발명을 완성한 사안에서, 甲은 특허발명 과정에서 이른바 PL로서 구체적인 착상을 하고 부하에게 발전 및 실현을 하게 하거나 소속 부서 내의 연구가 혼미할때 구체적인 지도를 하여 발명을 가능케 하였으므로 위 발명들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한테서 승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나,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근무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4]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은 사용자가 종업원에게서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면서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과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가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 특허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 한편 여기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 자체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 등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이 있다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는 것이고, 또한 사용자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직무발명 실시제품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기해 경쟁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 [2]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39조(현행 발명진흥법 제10조 참조) / [3]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발명진흥법 제10조 참조), 제40조(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 참조), 민법 제162조, 제166조 제1항 / [4]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현행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참조), 제40조 제1항(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후65 판결(공2002상, 216)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