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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다41748
【판시사항】
[1] 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은행자율협의회에서 관리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재조정 등을 의결한 경우,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권은행이 당연히 의결 내용에 기속되는지 여부(소극) [2] 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은행 간 보증에 의하여 보증된 채권은 보증한 채권은행의 채권액으로 한다’고 정함에 따라 다른 채권은행들이 보증한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부여받지 못한 채권은행이 이와 별개인 다른 대출금채권에 기하여 이자 감면 등 채권재조정에 관한 의결에 참여한 사안에서, 의결의 효력이 당연히 다른 채권은행들이 보증한 대출금채권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상 주채권은행이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관리대상기업의 채권은행으로 구성된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소집하여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은행의 찬성으로 이자 감면 등 채권재조정 등을 의결하고 이에 반대하는 채권은행에는 채권매수청구권을 인정하되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당해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위 의결에 따른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의 효력은 위와 같은 사전합의와 자율협의회 의결에 근거한 것으로서 자율협의회 결의에 참여한 채권은행에 효력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나,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아 채권재조정 등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권은행이 당연히 의결 내용에 기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은행 간 보증에 의하여 보증된 채권은 보증한 채권은행의 채권액으로 한다’고 정함에 따라 다른 채권은행들이 보증한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부여받지 못한 채권은행이 이와 별개인 다른 대출금채권에 기하여 이자 감면 등 채권재조정에 관한 의결에 참여한 사안에서, 위 협약상 다른 채권은행들이 보증한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부여받지 못한 채권은행이 이와 별개인 다른 대출금채권에 기하여 채권재조정 의결에 참여하였더라도 다른 채권은행들이 보증한 대출금채권과 관련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이자 감면 등 채권재조정에 관한 의결의 효력이 당연히 그 대출금채권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채권은행이 의결 당사자로서 의결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의결의 효력에 따라 다른 채권은행들이 보증한 대출금채권의 이자가 감면되었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채권은행들의 보증채무도 감액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제43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6258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