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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다97044
【판시사항】
[1] 소송당사자의 확정 방법 및 당사자 표시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2]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가 의심스러운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甲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에 관하여 밝혀 보지 않고 甲을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로 인정한 다음 더 나아가 본안에 대한 판단까지 한 원심판결에는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및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한 사례 [4]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의 적법 여부 [5]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소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올바른 당사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2]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에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3]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甲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라 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한 甲에게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甲이 비법인사단의 적법한 대표자였는지를 밝혀 보았어야 함에도 甲을 대표자로 인정한 다음 더 나아가 본안에 대한 판단까지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및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5]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직권으로 소제기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심리·조사함으로써 소가 적법한 것인지를 밝혀보았어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49조 / [2] 민사소송법 제52조, 제58조, 제64조, 제134조 / [3] 민사소송법 제52조, 제58조, 제64조, 제134조 / [4] 민법 제31조, 제27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2조 / [5] 민법 제31조, 제27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공1996하, 3310),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19950 판결(공2000상, 20) / [2]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공2009상, 219) / [4]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공1994상, 3101),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공2007하, 1353)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