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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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마312
【판시사항】
즉시항고 제기의 불변기간이 경과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제기한 추완항고를 허용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재항고인에 대한 우편송달이 불능이므로 경매법원이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시켰고 또 경매법원으로부터 감정명령을 받은 집달리대리 및 은행원들이 현장에 나가 재항고인이 경영하는 공장의 종업원들에게 그와 같은 사유를 말하고 감정사무를 마치고 돌아 왔다면 재항고인은 적어도 위 감정당시에 경매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가사 그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알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제기한 추완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