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검 사】
채대원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외 4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5년에,
피고인 2를 징역 4년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4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2는 전자장비 정비·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1은 2006. 4. 20.경부터 2009. 1. 8.경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 부사장으로서 그 산하의 항공사업부를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3은
공소외 1 주식회사 항공사업부 소속 책임연구원으로서 의뢰받은 전자장비에 대한 정비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4는 같은 소속 선임연구원으로서 위 정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인바,
공소외 1 주식회사 항공사업부 본부장으로서 영업을 맡고 있던 망
공소외 2(2009. 7. 11. 사망)와 함께 군(軍)으로부터 정비를 의뢰받은 군수장비를 계약 내용대로 정비하지 아니하고도 계약 내용대로 정비한 것처럼 속여서 납품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1의 가담 부분
피고인 1은 2007. 12. 20.경 부산 금정구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3,
피고인 4로 하여금 앞서 피해자 국가(소관 : 해군군수사령부, 이하 ‘피해자 해군’이라 한다)와 사이에 체결된 2007. 11. 26.자 정비표준계약(계약번호 : 제정연50호)에 따라 ‘P-3C 대잠초계기’에 탑재된 탐지장비인 RADAR TRANSMITTER를 정비하도록 함에 있어, 위 계약의 계약명세서, 세부산출내역서, 정비사양서 등에 의하면 RADAR TRANSMITTER를 정비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부품 중 PUMP LIQUID를 신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3,
피고인 4가 PUMP LIQUID(단가 25,013,750원 상당) 4개를 교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계약 내용대로 정비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해군 소속 군수담당자로부터 2007. 12. 26. 정비대금 명목으로 100,055,000원을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7. 10.경부터 2008.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해군으로부터 정비대금 명목으로 합계 542,796,7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2의 가담 부분
피고인 2는 2008. 1.경
피고인 1과 망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 항공사업부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해군으로부터 정비대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보고 받아 그와 같은 사정을 파악한 후 이를 승인하고,
피고인 1과 망
공소외 2의 요청에 따라 영업비 등으로 망
공소외 2에게 합계 2억 2,2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직접
피고인 3,
피고인 4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2008. 4. 4.경부터 2009.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해군으로부터 정비대금 명목으로 합계 530,088,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3,
피고인 4의 가담 부분
피고인 3,
피고인 4는 위 1.항과 같이 정비행위를 직접 실행함으로써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정비대금을 송금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6. 7. 10.경부터 2009.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해군으로부터 정비대금 명목으로 합계 711,129,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1,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3 및
공소외 5,
공소외 4,
공소외 6,
공소외 3,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1의 진술서 사본
1.
공소외 10의 진술서
1. 외주정비 예규 등, 해군군수품처리규정, 해군정비관리규정 사본
1. 고소장 사본, 업무협약서 사본 등[진술서 사본(망
공소외 2 작성, 증거기록 9쪽), 자재구매 및 대체영업 계획(증거기록 15쪽), 국채분 정비자재 수급(안)(증거기록 16쪽), 항공사업부 지급내용(증거기록 18쪽) 포함], 최고서 사본, 인증서 사본, 협정서 사본 등[망
공소외 2가
피고인 2에게 보낸 2008. 8. 11.자 이메일(증거기록 392쪽),
피고인 1과 망
공소외 2 사이의 협약서(증거기록 393쪽) 포함], 각 변소요지서 사본, 이메일 사본 등[자재구매 및 대체영업 계획, 국채분 정비자재 수급(안) 첨부], 현금출납장 사본 등[대체전표(증거기록 1940쪽), 자금일보(증거기록 1941쪽), 은행별 관련 현황(증거기록 1942쪽), 각 출금전표(증거기록 1943쪽) 포함], 각 시험성적서 사본 등, 각 구매발주서 사본 등
1. 각 검찰 수사보고서[불기소결정문, 의견서 사본 등, 압수수색-피의자
피고인 2 개인파일 첨부,
공소외 1 주식회사 관련 내용, 용역적격 심사기준 등, 장비표준계약서 사본 등, 직원 현황표 사본,
피고인 2 증거인멸 관련 내용,
피고인 2 가방 메모지 사본 등, 세금계산서 사본 등, 압수수색-납품대금 수령 관련 세금계산서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2 수첩 사본,
공소외 8 수첩 사본, 폐자재 내역서,
공소외 8 업무일지, 폐자재 내역서 사본 등,
공소외 1 주식회사 매출내역, 외주정비계약 흐름,
공소외 1 주식회사 정비품 확인, 국내정비능력개발 협정서 사본, 정비표준계약서 사본 등, 생산(정비) 감독일지 사본, 정비품전시 등,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사본, 폐자재 반납절차,
공소외 11 진술 청취, 업체 제출 필수교환부속품 목록 검증시스템 존재 여부 확인 보고, 메일 사본, 해군군수사령부 회신 공문 첨부 보고]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사본(매출내역서 등 첨부,
피고인 1 진술 청취,
피고인 3 진술 청취, 정비표준계약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사본[명함 첨부, 인증서 사본(증거기록 666쪽)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