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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다1357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51조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농지매매증명이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증명되었다면 동법시행규칙 제51조 소정 사항을 포함하여 증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판결요지】
농지를 담보의 뜻에서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그 채권자는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채권자에게도 본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