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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다1034
【판시사항】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은 동법시행 전에 이미 분배가 완료된 농지에는 적용될수 없다.
【판결요지】
본조 제2항은 본법시행 전에 이미 분배가 완료된 농지에는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