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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누99
【판시사항】
외환은행장이 수입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승인하고자 할때에 무역거래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상공부장관과 하는 협의는 행정청의 내부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외환은행장이 수입허가의 유효기간연장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 본조 제3항에 의하여 상공부장관과 하는 협의는 행정청의 내부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무역거래법 제23조, 무역거래법시행령 제32조, 무역거래법 시행규칙 제10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