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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누130
【판시사항】
가. 학교장은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나.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13조 3항의 규정은 위의 법리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판결요지】
수입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는 구 관세법(67.11.29. 법률 제1976호) 제6조 소정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특관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6조, 사립학교법 제29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