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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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누49
【판시사항】
대학원 위원회의 박사학위 수여부결 의결이 그 자유재량의 범위를 넘은 위법이 있다고 본 실례.
【판결요지】
구 교육법시행령(52.4.23. 대통령령 제633호) 제133조 제1항에 의하면 박사학위 논문심사와 구두시험 및 2종의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박사학위를 수여하여야 할 것이고, 대학원위원회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을 지적함이 없이 막연 박사학위수여 부결의결을 하는 것은 자유재량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구교육법시행령 제133조, 교육법시행령 제12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