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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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도1521
【판시사항】
1969.9.9 병역법 제44조에 의한 현역편입 처분의 취소와 입영명령.
【판결요지】
현역편입처분이 입영기일 이전에 취소된 경우에는 위 취소처분에 의하여 입영명령이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만큼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 병역법(67.3.30. 법률 제1926호) 제10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병역법 제104조, 제4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