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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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도1496
【판시사항】
가. 증인신문의 방식에 있어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하여 재판장이 먼저 신문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나. 상소제기 후의 구금일수 통산에 관하여는 검사가 상소한 때 또는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하여 원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검사가 형집행시 통산할 것이고 판결에서 통산할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통산에 관하여는 검사가 상소한 때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하여 원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검사가 형집행시 통산할 것이고 판결에서 통산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61조의2, 형법 제57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