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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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도1710
【판시사항】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을 판단하지 않았음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판결요지】
피고인이 음주만취된 후 부당한 이행과 신체에 속박을 받아 극도로 격분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주장사실을 사실오인의 취지로 오해한 원심판단은 판단유세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