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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도2022
【판시사항】
경찰관의 부당한 처사에 격분하여 항의하는 뜻에서 "우리나라 법이 빨갱이 법보다 못하다"는 말을 한 것은 경찰관의 처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아주 나쁘게 표현하는 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북괴를 고무찬양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경찰관의 부당한 처사에 격분하여 항의하는 뜻에서 "우리나라 법이 빨갱이 법보다 못하다"는 말을 한 것은 경찰관 처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아주 나쁘게 표현하는 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북괴를 고무, 찬양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반공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13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