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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도1391
【판시사항】
구민법 당시의 증여로 인한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6.12.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1967.1.1부터 10년간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증여한 사람은 그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니 형법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다.
【판결요지】
구 민법 당시의 증여로 인한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6.12.31. 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1967.1.1.부터 10년간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증여한 사람은 그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니 형법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민법 제10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