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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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도1615
【판시사항】
「피고인은 "갑"집에 침입하여 라디오 1대를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후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라는 공소사실 기재의 공소장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은 "갑" 집에 침입하여 라디오 일억을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후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라는 공소사실기재의 공소장은 구체적인 기재가 없으므로 무효다.
【참조조문】
군법회의법 제289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