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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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도1773
【판시사항】
제1심 판결 전부에 불복 항소하고 항소이유서에 그 일부에 대한 항소이유만을 주장한 경우 항소심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서를 법정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유를 판단하여야 하나 그에 대한 판단없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한 항소이유만을 판단하여도 판결의 결론에 영향없는 경우에는 가하다.
【판결요지】
제1심판결전부에 대하여 불복항소하면서도 항소이유서에는 그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유를 판단하여 항소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부분마저 이유없어 항소기각을 선고한 이상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이유 없는 것으로 항소기가될 결론에 있어서 다르지 아니하므로 결국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니 상고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