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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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마1223
【판시사항】
가등기 후에 경유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절차.
【판결요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말소하기 위하여 본조의 소정의 절차를 밟은 것은 옳지 못하나 등기공무원이 소유권이전본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와 같은 날 마치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